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0차 개헌/쟁점 (문단 편집) ====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 ==== || 현행 헌법 || 개정안 || || - ||제19조 __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__ || ||<-2> 밑줄 쳐진 부분은 개정되는 부분, 괄호 쳐진 부분은 합의되지 않은 부분, 굵은 글씨는 주석이거나 임의적 강조임. || 이번 헌법개정은 종래 헌법재판소에서 다른 조항을 통하여 도출하던 기본권을 명문화하는 작업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의 내용은 헌법재판소에서 현행 헌법 제10조에서 도출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명문화한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